사업자 대표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평생교육원인 필라테스가 차량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상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