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에 따라 판정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3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천 5백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판정 시 주의사항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수 사업장·업종: 사업장이 2곳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전문직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