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저축(비과세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나 공익신탁의 이익 등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라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