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9/109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업 초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