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기준이 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최초 매입세액입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면세비율의 증감(5%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계산식에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재계산 시점의 매입세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 공제받았던 최초 매입세액을 사용합니다.
재계산 시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재계산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건물·구축물은 20개,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개를 한도로 합니다. 만약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