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사용자가 납부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납부가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부진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인 체납이나 재산 은닉 등이 아닌, 불가피한 경영난으로 인한 미납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지만, 위와 같이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납부 경위,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