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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