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인 '면세공급가액 5%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의미하며, 전년도 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5% 차이'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기준이 아니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시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무관하게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 기간의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 발생할 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이 5%는 '전년도'가 아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분계산 생략 여부는 매기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재계산 여부는 자산 취득 당시의 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