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가 필수적이며, 사진 캡처와 같은 증빙자료는 운행기록부의 내용을 보완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과세관청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필수교육 참석, 사업 관련 세무 활용 내역 등은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운행기록부의 업무 사용 목적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 사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대당)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운행기록부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