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입력되었거나,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면제 요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시스템상 오류가 지속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서 작성 화면의 구체적인 오류 메시지를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