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조사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외에도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경조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경조사비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일반적으로 건당 20만 원 이내)까지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