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이불 등 비품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숙소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로,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이불, 가전제품 등 비품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