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초과환급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초과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