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너와 같은 소모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프린터기 렌탈은 기기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임대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토너나 용지 등 상품을 변형 없이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렌탈 사업과 토너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인 렌탈업(임대업) 외에 토너 판매업(도소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 업종별 매출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