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배분 원칙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사실뿐만 아니라 부과절차상의 적법요건까지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조세탈루 혐의를 포함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로의 입증책임 전환: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마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국세청의 주장이 경험칙에 비추어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나 각종 공제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며, 관련 증빙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거래 및 허위 주장: 국세청에 의해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이나 거래의 실질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됩니다.
특별한 사정: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증책임은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사실관계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분되는 '핑퐁게임'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세불복 과정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