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일수나 소득액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근로 사실에 따른 구직급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일수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