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변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재수취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증금 적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전기사업자(한국전력 등)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변경 전이라면 전기사업자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면 실제 월세 외에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금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시, 변동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 적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