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공문을 수령한 경우, 사업체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 및 기준 확인: 매년 실시되는 지정통계(제118020호)로서, 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인 사업체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인적 속성, 사업체 속성별 근로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조사표 양식(엑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한 준수: 공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통계법에 근거한 조사이므로 성실한 응답이 필요하며, 제출된 자료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의 및 확인: 조사표 작성 중 의문 사항이나 인터넷 조사 참여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문 상단에 기재된 담당 통계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업체 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별 규모와 근로조건을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