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매출액)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과 각종 소득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최종 세액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실제 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세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실제 경비 내역과 공제 요건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