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보험료나 화재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는 항목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