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이 주무관청에 신고되어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 즉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별도의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증이 교부된 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그 효력은 신고증 교부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