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일시적으로 다시 살리는 별도의 '일시 부활' 제도는 없으며,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 명의 변경 등 행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사업 재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정상화한 후 해당 기관에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명의 변경만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세무상 불필요한 의무(부가가치세 신고 등)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