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1일에 발생하여 6월 2일에 원화로 입금된 외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세공과금 대납 시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해 더 불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