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의 차이
손해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2,4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과 증빙 보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