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때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자산이어야 하며,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