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급시기와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공급시기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와 당시의 기준환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