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