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이는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포함합니다.
주요 직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7년 가입 후 6월 30일 퇴사하고 8월 1일부터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추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세 신고가 끝난 후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불러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