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 후 8월 1일부터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계약직 근무 종료 시)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계약직 근무 종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