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즉시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예정신고 시 발생했던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이미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확정된 금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더 크다면 해당 금액만큼 상계 처리되며, 최종적으로 확정신고 결과가 환급세액으로 산출되는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