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거래처는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회사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C회사가 대신 반환한 금액은 A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C회사가 A회사를 대신하여 선급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장부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거래처를 C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에 대한 선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C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음을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C회사가 A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이는 A회사와 C회사 간의 내부적인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 관계일 뿐, 귀하의 장부상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인 A회사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