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실질이 있다면, 직원으로 별도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종교단체 등 특정 기관에서 종교인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