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화물차 구입 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입하신 화물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