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도 도급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며, 파견법상 업무 제한, 기간 제한, 사업 허가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