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