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인 경우, 순수 현금 매출이 없더라도 전체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금매출 명세란은 0원으로 기재하되 전체 매출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전문직 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는 순수 현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매출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자체를 생략할 경우 전자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