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쏘렌토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렌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위에서 언급한 영업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렌트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