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는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경위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포수출의 경우 수출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직접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상반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 144,983원을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