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통신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1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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