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납입·투자·출자한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납입·투자·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항목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각 공제 항목별 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정확한 합산과세 소득금액과 공제 한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