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을 위해 임차한 건물에 실시한 배관공사 비용은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자산(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자산 항목):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라면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된 자산의 복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적 지출(비용 항목): 단순히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이라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수선비)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공사비는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뒤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