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취득한 지게차 구입비용 86,300,000원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2026년 1분기(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2026년 1분기 결산 시 해당 지게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구체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결산 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