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37,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가액 37,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750,000원(공급가액의 10%)이며, 총 거래금액은 41,250,000원입니다.
만약 37,500,000원이라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는 약 3,409,091원(37,500,000원 × 10/110)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