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