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경조금의 성격이나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하는 경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