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 업무에서 '계속성'이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튜브 운영, 블로그 활동, 부동산 임대업 등은 수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이나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일시적인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