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국세청의 소득 지급명세서와 별개의 행정 절차로 관리되므로, 홈택스상의 수정 신고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이력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이력을 정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었더라도 공단 시스템에는 이전 신고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한 공식적인 '내역정정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공단 담당자로부터 승인 처리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