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거친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전에 합의 없이 사후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대체휴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와 대체휴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와 최소 24시간 전 통지 등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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