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관계,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일반적인 피부양자 요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달 1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보험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