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은 실제로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미리 공제하여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상태라 하더라도 확정신고서상에는 이를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납된 예정고지세액은 별도의 고지 절차를 통해 징수되거나 체납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어 신고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